주택담보 대출 죈다

입력 2006.11.15 (22:21) 수정 2006.11.15 (2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돈줄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담보 인정비율은 40%.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보고 예외적으로 60%를 인정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예외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인터뷰> 현경만(차장/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 "실수요자 고객에 대해서 버블세븐지역에서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고객께서는 금번 조치로 인해서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6억원 이상 아파트 매수자들이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 해도 예전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에 적용되는 담보인정 비율이 현행 6,70%에서 50%이내로 제한됩니다.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비율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 대출에도 총부채 상환비율 40%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천 만원인 사람이 6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15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예전같으면 3억 6천 만원을 대출받았던 것이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4조원 가량의 주택담보 대출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대동(금융감독원 감독정책 1국장) : "금융사 스스로가 자기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대출 취급할 때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담보 대출 죈다
    • 입력 2006-11-15 21:00:37
    • 수정2006-11-15 22:42:02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돈줄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담보 인정비율은 40%.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보고 예외적으로 60%를 인정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예외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인터뷰> 현경만(차장/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 "실수요자 고객에 대해서 버블세븐지역에서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고객께서는 금번 조치로 인해서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6억원 이상 아파트 매수자들이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 해도 예전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에 적용되는 담보인정 비율이 현행 6,70%에서 50%이내로 제한됩니다.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비율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 대출에도 총부채 상환비율 40%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천 만원인 사람이 6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15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예전같으면 3억 6천 만원을 대출받았던 것이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4조원 가량의 주택담보 대출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대동(금융감독원 감독정책 1국장) : "금융사 스스로가 자기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대출 취급할 때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