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공정위, 양심 직원 집단 따돌림

입력 2006.11.22 (22:11) 수정 2006.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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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되돌려 준 직원은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추적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두달 여동안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물량 몰아주기'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현장조사를 맡았던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로부터 두 차례 점심 접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직원 : "조사과정에서 그쪽(현대차)에서 한 번 사고 우리가 한 번 사고 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를 마치던 지난 17일 저녁, 공정위 직원들은 현대차로부터 7개의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10만 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열 장 등 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정위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내부토론을 벌인 끝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은 현금은 안되지만 금품은 받아도 괜찮다, 다른 업체에서도 상품을 받았다고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직원 : "그걸 개봉해보니까 뭔가 금품이 들어있는거 같아서..."

지난 2003년 공정위가 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공정위 직원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 20일 아침, 금품을 받았던 한 직원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택배를 이용해 현대차에 상품권을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직원들은 해당 직원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너 혼자만 깨끗하냐 왜 튀는 행동을 하느냐 그만 두게 하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가성은 없었으며, 단지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대차 직원 :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품권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감사관 실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금품수수와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직보다 청렴하고 엄정해야 할 경제검찰 공정위의 현주소입니다.

현장추적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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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공정위, 양심 직원 집단 따돌림
    • 입력 2006-11-22 21:12:41
    • 수정2006-11-29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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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되돌려 준 직원은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추적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두달 여동안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물량 몰아주기'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현장조사를 맡았던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로부터 두 차례 점심 접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직원 : "조사과정에서 그쪽(현대차)에서 한 번 사고 우리가 한 번 사고 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를 마치던 지난 17일 저녁, 공정위 직원들은 현대차로부터 7개의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10만 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열 장 등 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정위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내부토론을 벌인 끝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은 현금은 안되지만 금품은 받아도 괜찮다, 다른 업체에서도 상품을 받았다고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직원 : "그걸 개봉해보니까 뭔가 금품이 들어있는거 같아서..." 지난 2003년 공정위가 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공정위 직원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 20일 아침, 금품을 받았던 한 직원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택배를 이용해 현대차에 상품권을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직원들은 해당 직원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너 혼자만 깨끗하냐 왜 튀는 행동을 하느냐 그만 두게 하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가성은 없었으며, 단지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대차 직원 :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품권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감사관 실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금품수수와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직보다 청렴하고 엄정해야 할 경제검찰 공정위의 현주소입니다. 현장추적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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