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다단계 판매, 관리사각지대!

입력 2006.12.07 (22:19) 수정 2006.12.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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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층보도 오늘은 제이유 사태를 통해 이른바 다단계 판매에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짚어봅니다.
시장규모가 5조원이 넘을 정도로 커진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것인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이유네트워크가 지급한 판매원 후원수당은 평균 85%, 법적 기준인 35%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제이유네트워크가 신고한 매출액은 1조 2천여억 원, 그러나 실제로는 9천억 원을 누락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공제조합 팀장: "사법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전혀 여기서 대처할만한 능력이 권한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린 뒤 지난 2년 동안 세차례 시정명령 조치를 반복하다 올해 6월에야 고발조치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명단입니다.

모두 140여 개 업체가 적발됐지만, 고발 조치된 곳은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과징금부과도 5개업체 그쳤습니다.

대부분 시정명령과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동안 영업정지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도적 장치도 허술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방문판매법에는 후원수당 과다지급 등 위법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단계 업체들의 민원으로 이 형사처벌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 정부당국의 강력한 초동 대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소비자 본부장: "시정조치외에 좀 더 강력한 형벌조항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이유 사건이 불거지자 국회는 형사적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회사명을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실제로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등록이 취소된 이후 제이유피닉스 등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인터뷰>소비자 본부장: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사전적으로 사실은 막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이유가 한창 영업 중이던 지난 2003년, 다단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당시 제이유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였던 정 모씨가 맡았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정씨의 공제조합 이사장을 승인해줬습니다.

느슨한 법 규정과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제2의 제이유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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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다단계 판매, 관리사각지대!
    • 입력 2006-12-07 21:13:07
    • 수정2006-12-07 2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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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층보도 오늘은 제이유 사태를 통해 이른바 다단계 판매에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짚어봅니다. 시장규모가 5조원이 넘을 정도로 커진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것인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이유네트워크가 지급한 판매원 후원수당은 평균 85%, 법적 기준인 35%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제이유네트워크가 신고한 매출액은 1조 2천여억 원, 그러나 실제로는 9천억 원을 누락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공제조합 팀장: "사법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전혀 여기서 대처할만한 능력이 권한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린 뒤 지난 2년 동안 세차례 시정명령 조치를 반복하다 올해 6월에야 고발조치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명단입니다. 모두 140여 개 업체가 적발됐지만, 고발 조치된 곳은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과징금부과도 5개업체 그쳤습니다. 대부분 시정명령과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동안 영업정지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도적 장치도 허술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방문판매법에는 후원수당 과다지급 등 위법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단계 업체들의 민원으로 이 형사처벌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 정부당국의 강력한 초동 대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소비자 본부장: "시정조치외에 좀 더 강력한 형벌조항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이유 사건이 불거지자 국회는 형사적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회사명을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실제로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등록이 취소된 이후 제이유피닉스 등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인터뷰>소비자 본부장: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사전적으로 사실은 막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이유가 한창 영업 중이던 지난 2003년, 다단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당시 제이유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였던 정 모씨가 맡았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정씨의 공제조합 이사장을 승인해줬습니다. 느슨한 법 규정과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제2의 제이유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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