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전부터 후원회 설치 허용”

입력 2006.12.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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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예비후보들이 선거 1년전부터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금액에 한도는 둬서 23억원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선 후보의 경우 당내 후보 경선 기간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인 것을 천원으로 25%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마다 70억원 선거가 있는 해는 140억원 가량이 더 국고에서 정당에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도 완화해 5억원이나 자본 총계의 2%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도 도입해 외교관과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외국 영주권을 갖지 않은 해외 체류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재자 투표권을 주자는게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대상자는 팔구십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는 국립공원 박물관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면제또는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여론 조사를 위해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겐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해 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국회가 논의해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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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1년 전부터 후원회 설치 허용”
    • 입력 2006-12-12 2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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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예비후보들이 선거 1년전부터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금액에 한도는 둬서 23억원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선 후보의 경우 당내 후보 경선 기간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인 것을 천원으로 25%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마다 70억원 선거가 있는 해는 140억원 가량이 더 국고에서 정당에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도 완화해 5억원이나 자본 총계의 2%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도 도입해 외교관과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외국 영주권을 갖지 않은 해외 체류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재자 투표권을 주자는게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대상자는 팔구십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는 국립공원 박물관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면제또는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여론 조사를 위해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겐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해 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국회가 논의해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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