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보증금 인상 연간 5% 상한 추진

입력 2006.12.19 (11:59) 수정 2006.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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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이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최근 부동산 값 폭등 현상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전월세 보증금을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전월세 법정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 현황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증서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이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때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1년안에 이사올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석달 이상 안 낼 경우, 집이 1년내에 철거될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뒤 상환할 경우, 상환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집주인이 법개정을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봄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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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월세 보증금 인상 연간 5% 상한 추진
    • 입력 2006-12-19 11:57:35
    • 수정2006-12-19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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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이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최근 부동산 값 폭등 현상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전월세 보증금을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전월세 법정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 현황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증서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이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때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1년안에 이사올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석달 이상 안 낼 경우, 집이 1년내에 철거될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뒤 상환할 경우, 상환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집주인이 법개정을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봄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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