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 자동보전 논란

입력 2006.12.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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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공무원 연금법을 보면 적자가 얼마가 되던 정부가 예산으로 메워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독소 조항을 신설했을까요?

박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69조,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부족분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금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인터뷰>현진권 (아주대 교수): "적자가 날 때마다 그 적자액이 얼마인가는 관계없이 쉽게 얘기해서 50조원이든 100조이든 나는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만 한다는.."

이 조항으로 얼마가 적자가 나던 국고에서 모두 메워주는 길이 트이면서 연금재정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배준호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는 공단이나 행자부가 건전하게 공무원 기금을 운영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무원 연금법을 손질했던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반발로 연금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당시 행자부 고위관계자: "적자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날 거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보전금을 지불하는 걸로 일단 그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거군요?)"

하지만 적자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란 당시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올해 8천억, 2015년 6조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원이 국고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돼야 합니다.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인터뷰>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공무원 연금 부분에만 있어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공무원들 살길만 터주는 거는 국민도 감당하기 힘들고"

시민단체들은 국고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무제한 메워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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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 적자 자동보전 논란
    • 입력 2006-12-21 2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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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공무원 연금법을 보면 적자가 얼마가 되던 정부가 예산으로 메워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독소 조항을 신설했을까요? 박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69조,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부족분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금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인터뷰>현진권 (아주대 교수): "적자가 날 때마다 그 적자액이 얼마인가는 관계없이 쉽게 얘기해서 50조원이든 100조이든 나는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만 한다는.." 이 조항으로 얼마가 적자가 나던 국고에서 모두 메워주는 길이 트이면서 연금재정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배준호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는 공단이나 행자부가 건전하게 공무원 기금을 운영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무원 연금법을 손질했던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반발로 연금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당시 행자부 고위관계자: "적자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날 거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보전금을 지불하는 걸로 일단 그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거군요?)" 하지만 적자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란 당시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올해 8천억, 2015년 6조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원이 국고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돼야 합니다.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인터뷰>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공무원 연금 부분에만 있어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공무원들 살길만 터주는 거는 국민도 감당하기 힘들고" 시민단체들은 국고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무제한 메워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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