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력 반발’, 재계 ‘환영’

입력 2007.01.03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어렵게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재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입니다.

입고 있는 조끼만 벗으면 동일한 라인에서 작업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60~70% 수준입니다.

<인터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은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죠. 해고하기는 쉬운 것이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현대차의 상황을 무시했다고 비난합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번 검찰의 결정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고 기소권을 남용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최근 잇따른 불법 파견 판정과 수출 채산성 악화로 위축됐던 경영환경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합법적인 하도급을 정부가 지침으로 불법 파견 판정에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파견 근로가 불가능했던 제조업 현장에서도 사내 하청 형식의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민주 노총이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의 파견 근로자 수는 20만 명 정도입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결정으로 파견 근로에 대한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어렵게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도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계 ‘강력 반발’, 재계 ‘환영’
    • 입력 2007-01-03 21:01:56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어렵게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재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입니다. 입고 있는 조끼만 벗으면 동일한 라인에서 작업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60~70% 수준입니다. <인터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은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죠. 해고하기는 쉬운 것이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현대차의 상황을 무시했다고 비난합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번 검찰의 결정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고 기소권을 남용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최근 잇따른 불법 파견 판정과 수출 채산성 악화로 위축됐던 경영환경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합법적인 하도급을 정부가 지침으로 불법 파견 판정에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파견 근로가 불가능했던 제조업 현장에서도 사내 하청 형식의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민주 노총이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의 파견 근로자 수는 20만 명 정도입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결정으로 파견 근로에 대한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어렵게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도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