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탈루 실수’ 적극 해명

입력 2007.01.05 (07:53) 수정 2007.01.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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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무사의 실수였다는 것인데 이에대해 대한변협은 언행의 일치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절 수입은 한 개의 통장에 입금해 직접 관리했고 30만 원의 소액 자문료까지 모두 기재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것.

대법원 측은 당시 세무사 측에 넘긴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세금탈루는 세무사 측에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수입 가운데 5000만원을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리한 박모 세무사도 자신의 잘못이라며 처리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박모씨(세무사/대법원장 대리) : "나도 체크를 해서 해당 란에 넣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대법원장은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때까지는 탈루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 변협은 이에대해 논평을 내고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일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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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훈 대법원장, ‘탈루 실수’ 적극 해명
    • 입력 2007-01-05 07:19:47
    • 수정2007-01-05 0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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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무사의 실수였다는 것인데 이에대해 대한변협은 언행의 일치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절 수입은 한 개의 통장에 입금해 직접 관리했고 30만 원의 소액 자문료까지 모두 기재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것. 대법원 측은 당시 세무사 측에 넘긴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세금탈루는 세무사 측에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수입 가운데 5000만원을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리한 박모 세무사도 자신의 잘못이라며 처리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박모씨(세무사/대법원장 대리) : "나도 체크를 해서 해당 란에 넣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대법원장은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때까지는 탈루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 변협은 이에대해 논평을 내고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일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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