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의 온상, 변호사 수임료

입력 2007.01.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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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루분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치명계좌를 이용하는등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탈루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김모 씨.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사무장 처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 8억 7천 만원을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뒤에, 돈을 빼서 공개된 계좌에 일부만 입금시킨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은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카드 사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사무실 : '카드도 되지만 현금으로 되시는게 더 좋구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아예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킵니다.

<녹취> B 변호사 사무실 : "신용카드로 내시면 부가가치세 만큼 더 내셔야 되구요."

이밖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해 비용을 빼 먹고, 소송 수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세금을 피해갑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율은 37%, 여기에다 수임료 외에 소송이 끝난 다음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금의 사각지대로 탈루가 더 심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성공보수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성공보수료를 포함해 수임료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도 판사 검사와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조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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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루의 온상, 변호사 수임료
    • 입력 2007-01-05 21:07:24
    뉴스 9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루분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치명계좌를 이용하는등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탈루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김모 씨.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사무장 처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 8억 7천 만원을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뒤에, 돈을 빼서 공개된 계좌에 일부만 입금시킨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은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카드 사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사무실 : '카드도 되지만 현금으로 되시는게 더 좋구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아예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킵니다. <녹취> B 변호사 사무실 : "신용카드로 내시면 부가가치세 만큼 더 내셔야 되구요." 이밖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해 비용을 빼 먹고, 소송 수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세금을 피해갑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율은 37%, 여기에다 수임료 외에 소송이 끝난 다음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금의 사각지대로 탈루가 더 심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성공보수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성공보수료를 포함해 수임료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도 판사 검사와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조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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