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세히 보기

입력 2007.01.09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조재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선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연임제와 중임제가 다른데요.

<답변1>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중임제 개헌론의 중임제는 사실상 노 대통령이 오늘 제의한 연임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률 용어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명확한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임제는 연달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제는 이 연임제도 가능할 뿐더러 한 차례 또는 그 이상 건너 뛰고도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2>

만약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노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한거죠?

<답변2>

네,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발의 취지나 통과 여부를 떠나 노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3>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3>

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좀 국가 규모가 있는 13개 나라를 보면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 등 12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 2000년 개헌을 해서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 부터는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국회의원 임기와 같게 됩니다.

<질문4>

개헌론이 나올 때는 정.부통령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언급이 없었습니까?

<답변4>

네, 오늘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헌에선 군더더기 빼고,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부분만 집중해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통령제 도입 문제등은 정당간 정파간 이해가 첨예한 문제여서 바로 예측을 하긴 어려운데,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 등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질문5>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그렇게 된다면 노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5>

네, 현재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청와대측은 '개헌은 정파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라면서 결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국회에서 막힌다면 사실상 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혹시 대통령이 임기 단축 등을 통한 조기 대선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시선이 야당에서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그러나 '노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른바 시나리오설을 부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헌 자세히 보기
    • 입력 2007-01-09 21:06:50
    뉴스 9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조재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선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연임제와 중임제가 다른데요. <답변1>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중임제 개헌론의 중임제는 사실상 노 대통령이 오늘 제의한 연임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률 용어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명확한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임제는 연달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제는 이 연임제도 가능할 뿐더러 한 차례 또는 그 이상 건너 뛰고도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2> 만약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노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한거죠? <답변2> 네,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발의 취지나 통과 여부를 떠나 노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3>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3> 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좀 국가 규모가 있는 13개 나라를 보면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 등 12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 2000년 개헌을 해서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 부터는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국회의원 임기와 같게 됩니다. <질문4> 개헌론이 나올 때는 정.부통령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언급이 없었습니까? <답변4> 네, 오늘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헌에선 군더더기 빼고,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부분만 집중해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통령제 도입 문제등은 정당간 정파간 이해가 첨예한 문제여서 바로 예측을 하긴 어려운데,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 등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질문5>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그렇게 된다면 노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5> 네, 현재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청와대측은 '개헌은 정파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라면서 결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국회에서 막힌다면 사실상 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혹시 대통령이 임기 단축 등을 통한 조기 대선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시선이 야당에서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그러나 '노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른바 시나리오설을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