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4년 연임’ 개헌 제안

입력 2007.01.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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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해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5년 단임제가 마련됐지만 국민의 성숙된 민주적 역량으로 장기집권우려가 사라졌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87년 헌법체제의 골간인 5년 단임제는 그동안 민주화가 정착되고 4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안전장치로선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국정구상이 불가능하고 조기 레임덕현상을 초래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4년 연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개헌의 필요성,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기와 방법론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대선정국을 앞두고 기존의 틀을 흔들기 위해 개헌이란 국민적 아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심이 개헌필요성으로 크게 기울게 되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당파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내에도 일부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또 개헌논쟁으로 대선주자간의 틈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개헌태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당논의와 일부의원들의 탈당움직임이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당이냐 사수냐를 놓고 분열양상을 보이던 열린우리당이 개헌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발의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되면 여야는 물론 대선주자들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계산으로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논의는 가급적 빨리 매듭지을수록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더 논의를 늦추다 보면 대선이란 국가적 대사가 자칫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이 국민의사에 맞게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헌법유지비용이 개정비용보다 더 들고 부작용이 크다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가미래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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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4년 연임’ 개헌 제안
    • 입력 2007-01-10 0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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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해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5년 단임제가 마련됐지만 국민의 성숙된 민주적 역량으로 장기집권우려가 사라졌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87년 헌법체제의 골간인 5년 단임제는 그동안 민주화가 정착되고 4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안전장치로선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국정구상이 불가능하고 조기 레임덕현상을 초래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4년 연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개헌의 필요성,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기와 방법론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대선정국을 앞두고 기존의 틀을 흔들기 위해 개헌이란 국민적 아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심이 개헌필요성으로 크게 기울게 되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당파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내에도 일부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또 개헌논쟁으로 대선주자간의 틈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개헌태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당논의와 일부의원들의 탈당움직임이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당이냐 사수냐를 놓고 분열양상을 보이던 열린우리당이 개헌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발의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되면 여야는 물론 대선주자들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계산으로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논의는 가급적 빨리 매듭지을수록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더 논의를 늦추다 보면 대선이란 국가적 대사가 자칫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이 국민의사에 맞게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헌법유지비용이 개정비용보다 더 들고 부작용이 크다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가미래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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