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장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한 전직 교수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경찰에서 자신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건지 정창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정 기자! 이번 사건은 해당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게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리포트>
네, 이번에 석궁 공격을 가한 전직 교수 김 모 씨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거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인데요,
대학측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직 교수와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서는 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교수는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자, 법관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한 51살 김 모 씨...
서울 유명 사립대학 수학과 전직 교수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직후 박 판사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실수로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사전계획 하에 해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다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녹취>김OO(전직 교수) :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1년 서울 유명 사립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95년도 수학 본고사 채점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김 교수는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바로 다음해인 96년 2월, 대학측으로부터 다른 교수를 비방하고 연구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재임용 탈락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95년 당시 출제오류를 주장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김 씨는 재임용 관련 사학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법이 바뀌자,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5년 9월 1심과 지난 12일 있었던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김 씨는 1심이 열리기 전부터 열 달 넘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인터넷에도 비방 글을 올리다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김 씨의 불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OO(판사) : "저 뿐만아니라 저희 부장님도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럴 분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 그런 사람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 학교측은 10년이 넘은 사안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끈질한 주장에 대해 다른 교수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수학계와 교수 노조 등은 김 씨의 주장을 지지해왔고,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이 그를 옹호하는 성명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과학지인 '사이언스'와 수학분야 국제학술지 등도 김 전 교수 해고에 대해 젊은 수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성대(전국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인정된 문제기 때문에 김OO 교수 본인의 학자로서의 양심에 의한 그런 판단 이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항소심 패소 나흘만에 합법적 절차 대신 담당 재판장 공격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교수...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사법 당국...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은 마땅하지만,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장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한 전직 교수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경찰에서 자신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건지 정창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정 기자! 이번 사건은 해당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게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리포트>
네, 이번에 석궁 공격을 가한 전직 교수 김 모 씨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거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인데요,
대학측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직 교수와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서는 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교수는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자, 법관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한 51살 김 모 씨...
서울 유명 사립대학 수학과 전직 교수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직후 박 판사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실수로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사전계획 하에 해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다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녹취>김OO(전직 교수) :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1년 서울 유명 사립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95년도 수학 본고사 채점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김 교수는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바로 다음해인 96년 2월, 대학측으로부터 다른 교수를 비방하고 연구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재임용 탈락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95년 당시 출제오류를 주장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김 씨는 재임용 관련 사학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법이 바뀌자,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5년 9월 1심과 지난 12일 있었던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김 씨는 1심이 열리기 전부터 열 달 넘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인터넷에도 비방 글을 올리다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김 씨의 불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OO(판사) : "저 뿐만아니라 저희 부장님도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럴 분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 그런 사람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 학교측은 10년이 넘은 사안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끈질한 주장에 대해 다른 교수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수학계와 교수 노조 등은 김 씨의 주장을 지지해왔고,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이 그를 옹호하는 성명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과학지인 '사이언스'와 수학분야 국제학술지 등도 김 전 교수 해고에 대해 젊은 수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성대(전국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인정된 문제기 때문에 김OO 교수 본인의 학자로서의 양심에 의한 그런 판단 이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항소심 패소 나흘만에 합법적 절차 대신 담당 재판장 공격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교수...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사법 당국...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은 마땅하지만,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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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임 포커스] 판사 피습, 발단은 수학 문제
-
- 입력 2007-01-17 08:04:14
![](/newsimage2/200701/20070117/1284987.jpg)
<앵커 멘트>
부장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한 전직 교수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경찰에서 자신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건지 정창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정 기자! 이번 사건은 해당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게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리포트>
네, 이번에 석궁 공격을 가한 전직 교수 김 모 씨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거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인데요,
대학측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직 교수와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서는 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교수는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자, 법관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한 51살 김 모 씨...
서울 유명 사립대학 수학과 전직 교수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직후 박 판사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실수로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사전계획 하에 해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다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녹취>김OO(전직 교수) :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1년 서울 유명 사립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95년도 수학 본고사 채점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김 교수는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바로 다음해인 96년 2월, 대학측으로부터 다른 교수를 비방하고 연구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재임용 탈락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95년 당시 출제오류를 주장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김 씨는 재임용 관련 사학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법이 바뀌자,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5년 9월 1심과 지난 12일 있었던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김 씨는 1심이 열리기 전부터 열 달 넘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인터넷에도 비방 글을 올리다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김 씨의 불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OO(판사) : "저 뿐만아니라 저희 부장님도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럴 분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 그런 사람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 학교측은 10년이 넘은 사안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끈질한 주장에 대해 다른 교수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수학계와 교수 노조 등은 김 씨의 주장을 지지해왔고,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이 그를 옹호하는 성명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과학지인 '사이언스'와 수학분야 국제학술지 등도 김 전 교수 해고에 대해 젊은 수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성대(전국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인정된 문제기 때문에 김OO 교수 본인의 학자로서의 양심에 의한 그런 판단 이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항소심 패소 나흘만에 합법적 절차 대신 담당 재판장 공격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교수...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사법 당국...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은 마땅하지만,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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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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