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임기 일치’ 등 윤곽 밝혀

입력 2007.01.18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발의할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궐위할경우 새로뽑힌 대통령은 남은 임기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3가지를 정리해 넘길 것이라며 개헌안 윤곽을 밝혔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4년 연임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

세째, 대통령 궐위 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조항이 그 골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유고로 선출된 새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 채우게 한다는 것으로, 힘들게 맞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임기 조항인 헌법 70조가 "임기 5년, 중임 금지"에서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바뀌고

대통령 궐위시를 규정한 헌법 68조는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 만을 규정한 조항에 "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완 실장은 "국민이 결정하면 논란도 없고 정국이 흔들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 개헌안 ‘임기 일치’ 등 윤곽 밝혀
    • 입력 2007-01-18 21:12:10
    뉴스 9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발의할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궐위할경우 새로뽑힌 대통령은 남은 임기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3가지를 정리해 넘길 것이라며 개헌안 윤곽을 밝혔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4년 연임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 세째, 대통령 궐위 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조항이 그 골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유고로 선출된 새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 채우게 한다는 것으로, 힘들게 맞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임기 조항인 헌법 70조가 "임기 5년, 중임 금지"에서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바뀌고 대통령 궐위시를 규정한 헌법 68조는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 만을 규정한 조항에 "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완 실장은 "국민이 결정하면 논란도 없고 정국이 흔들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