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분양가 제한 근거없다”

입력 2007.01.18 (22:13) 수정 2007.01.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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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천안시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목적이 공익적인 것이라 해도 자치단체가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를 가격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대한 행정제재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해 2월 천안시에 두 차례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천안시가 정한 평당 6백55만 원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해당 업체 관계자: "상당히 회사가 어려웠는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천안시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자치단체와 건설업체 간 분양가 마찰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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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자체 분양가 제한 근거없다”
    • 입력 2007-01-18 21:33:36
    • 수정2007-01-18 2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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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천안시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목적이 공익적인 것이라 해도 자치단체가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를 가격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대한 행정제재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해 2월 천안시에 두 차례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천안시가 정한 평당 6백55만 원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해당 업체 관계자: "상당히 회사가 어려웠는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천안시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자치단체와 건설업체 간 분양가 마찰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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