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온라인 게임업체, 내놓고 도박 영업

입력 2007.01.19 (22:12) 수정 2007.0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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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더 문젭니다.
엉성한 규제를 틈타 지금도 노골적으로 도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포털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의 세븐 포컵니다.

5만 원으로 아바타를 사자 포커를 칠 수 있는 36조 원이 충전됩니다.

이 게임머니들은 인터넷 상의 업자들을 통해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녹취>게임 머니 환전업자: "(10조 원이면 얼마에요?) 11만원이요. (팔 때는요?) 9만8천원이요"

판돈도 수십만 원씩 됩니다.

한판에 백만원 가까이 잃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녹취>김00씨 (도박 피해자):(얼마나 잃었나?) 여기저기서 끌어쓰다 보니 1억 이상 잃었죠. 저는 이걸 왜 합법적으로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게임의 경우 2천 원부터 5만 원까지 하는 아바타를 사면 충전시켜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장사를 합니다.

또 판돈의 최고 5%를 이른바 '딜러비'로 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녹취>게임 업계 관계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암묵적으로 열고 있는 게 맞죠. 결국 도박을 조장해서 그런 큰 매출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게임이 허가받았을까.

업체들은 '간접충전' 방식을 내세웁니다.

<인터뷰>김현수 (NHN 사업부장): "직접충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간접충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영등위의 심의기준에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아이템 등을 사는것 역시 '직접충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를 직접충전하면 '이용 불가'로 못 밖아 놨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정래철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심의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등위 쪽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등급을 낸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심의기능을 넘겨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직접충전'을 더 좁은 의미로 정의해 기존 규정마저 사문화시켜놨습니다.

한게임과 넷마블, 피망 등 3대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도박 게임을 통해 버는 돈은 매년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행성 오락실이 숨죽인 사이 '간접충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박면허'를 받은 인터넷 도박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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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온라인 게임업체, 내놓고 도박 영업
    • 입력 2007-01-19 21:23:26
    • 수정2007-01-19 2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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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더 문젭니다. 엉성한 규제를 틈타 지금도 노골적으로 도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포털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의 세븐 포컵니다. 5만 원으로 아바타를 사자 포커를 칠 수 있는 36조 원이 충전됩니다. 이 게임머니들은 인터넷 상의 업자들을 통해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녹취>게임 머니 환전업자: "(10조 원이면 얼마에요?) 11만원이요. (팔 때는요?) 9만8천원이요" 판돈도 수십만 원씩 됩니다. 한판에 백만원 가까이 잃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녹취>김00씨 (도박 피해자):(얼마나 잃었나?) 여기저기서 끌어쓰다 보니 1억 이상 잃었죠. 저는 이걸 왜 합법적으로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게임의 경우 2천 원부터 5만 원까지 하는 아바타를 사면 충전시켜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장사를 합니다. 또 판돈의 최고 5%를 이른바 '딜러비'로 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녹취>게임 업계 관계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암묵적으로 열고 있는 게 맞죠. 결국 도박을 조장해서 그런 큰 매출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게임이 허가받았을까. 업체들은 '간접충전' 방식을 내세웁니다. <인터뷰>김현수 (NHN 사업부장): "직접충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간접충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영등위의 심의기준에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아이템 등을 사는것 역시 '직접충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를 직접충전하면 '이용 불가'로 못 밖아 놨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정래철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심의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등위 쪽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등급을 낸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심의기능을 넘겨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직접충전'을 더 좁은 의미로 정의해 기존 규정마저 사문화시켜놨습니다. 한게임과 넷마블, 피망 등 3대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도박 게임을 통해 버는 돈은 매년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행성 오락실이 숨죽인 사이 '간접충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박면허'를 받은 인터넷 도박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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