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담배 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07.01.25 (09:26) 수정 2007.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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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느냐를 놓고 7년째 끌어온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과연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인정할 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

재판부가 4번 바뀌는 7년간의 공방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가 오늘 오후 2시 첫 판결을 선고합니다.

담배 소송의 요지는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담배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과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또 담배에 중독성이 있는 지 여부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 지 여부도 주된 쟁점입니다.

담배 소송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소비자측이 패소했지만, 미국에서는 담배업체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8일 1심 선고가 내릴 예정이었지만 백 쪽이 넘는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오늘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지난 7년 동안 양측이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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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느냐를 놓고 7년째 끌어온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과연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인정할 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 재판부가 4번 바뀌는 7년간의 공방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가 오늘 오후 2시 첫 판결을 선고합니다. 담배 소송의 요지는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담배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과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또 담배에 중독성이 있는 지 여부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 지 여부도 주된 쟁점입니다. 담배 소송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소비자측이 패소했지만, 미국에서는 담배업체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8일 1심 선고가 내릴 예정이었지만 백 쪽이 넘는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오늘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지난 7년 동안 양측이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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