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강도상해 용의자를 몽둥이로 제압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허용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당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수갑에 묶인 용의자를 몽둥이로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찰봉이 아닌 야구 방망이를 사용했고, 진압 정도도 심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다 보면 경찰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가피하게 완력을 행사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실제로 취객과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용의자의 연행이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녹취>현직 경찰관 : "갈비뼈도 부러지고, 총도 맞고, 칼로 쑤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았어. 경찰관 당하는 게."
일선 경찰관들은 자구책으로 비상용 몽둥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법 규정은 엄격해, 경찰이 비상수단을 쓸 때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선 경찰관들 중에서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관들이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지만,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오히려 7% 늘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력 사용의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강도상해 용의자를 몽둥이로 제압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허용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당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수갑에 묶인 용의자를 몽둥이로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찰봉이 아닌 야구 방망이를 사용했고, 진압 정도도 심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다 보면 경찰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가피하게 완력을 행사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실제로 취객과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용의자의 연행이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녹취>현직 경찰관 : "갈비뼈도 부러지고, 총도 맞고, 칼로 쑤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았어. 경찰관 당하는 게."
일선 경찰관들은 자구책으로 비상용 몽둥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법 규정은 엄격해, 경찰이 비상수단을 쓸 때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선 경찰관들 중에서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관들이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지만,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오히려 7% 늘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력 사용의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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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무집행 무력사용 어디까지
-
- 입력 2007-01-25 21:17:11
![](/newsimage2/200701/20070125/1290081.jpg)
<앵커 멘트>
강도상해 용의자를 몽둥이로 제압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허용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당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수갑에 묶인 용의자를 몽둥이로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찰봉이 아닌 야구 방망이를 사용했고, 진압 정도도 심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다 보면 경찰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가피하게 완력을 행사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실제로 취객과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용의자의 연행이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녹취>현직 경찰관 : "갈비뼈도 부러지고, 총도 맞고, 칼로 쑤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았어. 경찰관 당하는 게."
일선 경찰관들은 자구책으로 비상용 몽둥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법 규정은 엄격해, 경찰이 비상수단을 쓸 때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선 경찰관들 중에서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관들이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지만,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오히려 7% 늘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력 사용의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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