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무력사용 어디까지

입력 2007.01.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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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도상해 용의자를 몽둥이로 제압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허용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당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수갑에 묶인 용의자를 몽둥이로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찰봉이 아닌 야구 방망이를 사용했고, 진압 정도도 심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다 보면 경찰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가피하게 완력을 행사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실제로 취객과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용의자의 연행이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녹취>현직 경찰관 : "갈비뼈도 부러지고, 총도 맞고, 칼로 쑤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았어. 경찰관 당하는 게."

일선 경찰관들은 자구책으로 비상용 몽둥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법 규정은 엄격해, 경찰이 비상수단을 쓸 때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선 경찰관들 중에서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관들이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지만,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오히려 7% 늘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력 사용의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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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집행 무력사용 어디까지
    • 입력 2007-01-25 21:17:11
    뉴스 9
<앵커 멘트> 강도상해 용의자를 몽둥이로 제압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허용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당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수갑에 묶인 용의자를 몽둥이로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찰봉이 아닌 야구 방망이를 사용했고, 진압 정도도 심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다 보면 경찰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가피하게 완력을 행사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실제로 취객과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용의자의 연행이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녹취>현직 경찰관 : "갈비뼈도 부러지고, 총도 맞고, 칼로 쑤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았어. 경찰관 당하는 게." 일선 경찰관들은 자구책으로 비상용 몽둥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법 규정은 엄격해, 경찰이 비상수단을 쓸 때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선 경찰관들 중에서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관들이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지만,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오히려 7% 늘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력 사용의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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