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단독주택 88%가 종부세 대상

입력 2007.01.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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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독과 다가구 주택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 20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88%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추산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울산시로 14% 올랐고, 서울이 9%, 경기도가 8.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상우(건교부 토지기획관) : "시세에 맞춰 공시하는 원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른 가격들이 금년도 공시가격에 가감없이 반영될 예정."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한 주택으로 33억 3천만 원, 가장 싼 60만 원짜리 농가주택과는 5천5백 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억 원 이하가 77%로 열의 아홉은 2억 원 미만이었고,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단독주택이 420여 만 가구인 점에 비춰볼 때, 대략 2만8천 가구 정도입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권은 51%,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88%가 종부세 대상 주택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6억 원 초과 주택은 과표적용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까지 더해져서 세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이같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한 달간 건교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4월 30일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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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단독주택 88%가 종부세 대상
    • 입력 2007-01-30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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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독과 다가구 주택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 20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88%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추산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울산시로 14% 올랐고, 서울이 9%, 경기도가 8.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상우(건교부 토지기획관) : "시세에 맞춰 공시하는 원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른 가격들이 금년도 공시가격에 가감없이 반영될 예정."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한 주택으로 33억 3천만 원, 가장 싼 60만 원짜리 농가주택과는 5천5백 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억 원 이하가 77%로 열의 아홉은 2억 원 미만이었고,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단독주택이 420여 만 가구인 점에 비춰볼 때, 대략 2만8천 가구 정도입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권은 51%,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88%가 종부세 대상 주택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6억 원 초과 주택은 과표적용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까지 더해져서 세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이같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한 달간 건교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4월 30일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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