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대출…선의의 피해 규제

입력 2007.01.31 (22:15) 수정 2007.01.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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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소득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박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액과 소득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넘게 빌릴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 안팎이어야 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빌리려면 이 한도가 소득의 60% 이내로 높아집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온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가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 "집값 상승에 편승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총부채 상환비율을 확대 적용할 경우 문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대출한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소규모 창업자와 비정규직, 고령자, 사회초년자 등의 소득은 도시가계 최저생계비나 자진 신고 소득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은행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확정해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인터뷰>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원): "자기 신고 소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확정안을 잘 살펴보고 평소 신용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를 점차 전지역,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소득 위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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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따라 대출…선의의 피해 규제
    • 입력 2007-01-31 20:59:01
    • 수정2007-01-31 2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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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소득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박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액과 소득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넘게 빌릴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 안팎이어야 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빌리려면 이 한도가 소득의 60% 이내로 높아집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온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가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 "집값 상승에 편승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총부채 상환비율을 확대 적용할 경우 문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대출한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소규모 창업자와 비정규직, 고령자, 사회초년자 등의 소득은 도시가계 최저생계비나 자진 신고 소득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은행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확정해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인터뷰>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원): "자기 신고 소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확정안을 잘 살펴보고 평소 신용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를 점차 전지역,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소득 위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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