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검찰, 부적절 수사 662건

입력 2007.02.08 (22:25) 수정 2007.02.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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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JU 수사처럼 실적에 쫓긴 잘못된 수사는 지난해에도 660여건에 이른것으로 KBS가 입수한 검찰의 자체감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사는 피의자 체포에서부터 기소까지 크게 4단계로 나눠 무리한 수사, 잘못된 수사를 지적합니다.

먼저 긴급체포 남발, 서울동부지검은 사행성 오락실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체포한 것으로 긴급 체포서를 만든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체포한 1500여명 가운데 15%에 이르는 229명이 그대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혐의 없다고 처분한 뒤 다시 조사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무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도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김관기 (변호사): "영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과 관련된 만큼 가장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일 수있다.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엉뚱한 지명수배.

160만원의 원리금을 모두 갚아 고소취소된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중지해 수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햇동안 이같은 잘못된 기소중지 사례만 3백건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절도죄로 기소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 사례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법적용은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부분인데 검찰이 수사에도 집중할 게 아니라 법적용도 신중히 해야"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 지난해 모두 662건의 부적절한 수사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가장 큰 압박은 여전히 수사 실적입니다.

획일적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치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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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검찰, 부적절 수사 662건
    • 입력 2007-02-08 21:02:23
    • 수정2007-02-08 2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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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JU 수사처럼 실적에 쫓긴 잘못된 수사는 지난해에도 660여건에 이른것으로 KBS가 입수한 검찰의 자체감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사는 피의자 체포에서부터 기소까지 크게 4단계로 나눠 무리한 수사, 잘못된 수사를 지적합니다. 먼저 긴급체포 남발, 서울동부지검은 사행성 오락실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체포한 것으로 긴급 체포서를 만든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체포한 1500여명 가운데 15%에 이르는 229명이 그대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혐의 없다고 처분한 뒤 다시 조사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무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도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김관기 (변호사): "영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과 관련된 만큼 가장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일 수있다.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엉뚱한 지명수배. 160만원의 원리금을 모두 갚아 고소취소된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중지해 수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햇동안 이같은 잘못된 기소중지 사례만 3백건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절도죄로 기소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 사례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법적용은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부분인데 검찰이 수사에도 집중할 게 아니라 법적용도 신중히 해야"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 지난해 모두 662건의 부적절한 수사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가장 큰 압박은 여전히 수사 실적입니다. 획일적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치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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