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설명부족 위자료 사유”

입력 2007.02.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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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술부작용으로 한쪽 뺨이 함몰된 여성에게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쁘지려는 욕심에 점점 늘어나는 성형수술, 성형병원들은 수술의 부작용보다는 수입올리기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인터뷰>박모 씨(코 성형수술 경험자) : "시술하시는 (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시간은 거의 5분 이내인 것 같고 거의 다 상담실장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격적인 얘기에 치우쳤지..."

30살 이모 씨 역시 성형 수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씨의 복부 지방을 채취해 얼굴에 이식하는 시술, 그런데 이식된 지방은 수술 석 달 전 채취돼 냉동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술받은 이 씨는 부작용으로 한 쪽 뺨이 함몰됐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 석 달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신현호(의료전문 변호사) :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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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 부작용’ 설명부족 위자료 사유”
    • 입력 2007-02-14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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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술부작용으로 한쪽 뺨이 함몰된 여성에게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쁘지려는 욕심에 점점 늘어나는 성형수술, 성형병원들은 수술의 부작용보다는 수입올리기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인터뷰>박모 씨(코 성형수술 경험자) : "시술하시는 (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시간은 거의 5분 이내인 것 같고 거의 다 상담실장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격적인 얘기에 치우쳤지..." 30살 이모 씨 역시 성형 수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씨의 복부 지방을 채취해 얼굴에 이식하는 시술, 그런데 이식된 지방은 수술 석 달 전 채취돼 냉동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술받은 이 씨는 부작용으로 한 쪽 뺨이 함몰됐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 석 달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신현호(의료전문 변호사) :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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