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집 담보 대출 규제, 전국 확대 검토

입력 2007.02.16 (22:13) 수정 2007.02.16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실시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1억 원을 넘게 빌릴 경우 소득의 40% 이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소득의 50% 이내가 되도록 대출금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로 제한된 경우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1억 8천 3백만 원까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2억 2천 9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섭(시중은행 대출 담당 팀장): "별도로 자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은행의 소득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대출액은 더욱 줄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60%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더 나아가 이같은 대출규제의 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그 시기는 이르면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 ①집 담보 대출 규제, 전국 확대 검토
    • 입력 2007-02-16 21:08:36
    • 수정2007-02-16 22:16:02
    뉴스 9
<앵커 멘트>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실시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1억 원을 넘게 빌릴 경우 소득의 40% 이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소득의 50% 이내가 되도록 대출금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로 제한된 경우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1억 8천 3백만 원까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2억 2천 9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섭(시중은행 대출 담당 팀장): "별도로 자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은행의 소득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대출액은 더욱 줄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60%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더 나아가 이같은 대출규제의 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그 시기는 이르면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