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전쟁2000>낙동강법 표류

입력 2000.11.0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또 다른 낙동강 특별법안이 제출되어서 산고 끝에 이루어진 상하류간의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취재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6층 의안과.
올 6월에 제출된 낙동강 특별법안이 서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별도의 낙동강 특별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수변구역 확대, 특정유해물질의 관리강화, 물이용 부담금 차등부담 등 하류쪽 주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김형오(의원입법안 대표 발의자): 저희가 낸 개정안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의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기자: 정부의 특별법안은 지난해 낙동강 수계 6개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
공청회만 70여 차례를 열 만큼 큰 진통을 겪으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신응배(한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선의 대책에 합의한 것인데 이제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합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대책은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상하류간의 반목이 재현될 움직임까지 보이자 오늘 환경부 장관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 했습니다.
특별법안이 6개월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못 하고 있는 사이에 낙동강 수질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이 이번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물전쟁2000>낙동강법 표류
    • 입력 2000-11-0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또 다른 낙동강 특별법안이 제출되어서 산고 끝에 이루어진 상하류간의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취재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6층 의안과. 올 6월에 제출된 낙동강 특별법안이 서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별도의 낙동강 특별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수변구역 확대, 특정유해물질의 관리강화, 물이용 부담금 차등부담 등 하류쪽 주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김형오(의원입법안 대표 발의자): 저희가 낸 개정안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의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기자: 정부의 특별법안은 지난해 낙동강 수계 6개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 공청회만 70여 차례를 열 만큼 큰 진통을 겪으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신응배(한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선의 대책에 합의한 것인데 이제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합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대책은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상하류간의 반목이 재현될 움직임까지 보이자 오늘 환경부 장관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 했습니다. 특별법안이 6개월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못 하고 있는 사이에 낙동강 수질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이 이번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