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실명제’ 7월부터 의무화

입력 2007.02.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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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하반기부터는 포털 등에 가입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인터넷 실명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씨, 성형 논란 뒤 안티팬의 악성 댓글이 자살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당국이 악플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오는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과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으로 한정됩니다.

<인터뷰> 이태희(정통부 정보윤리팀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1월에서 3월까지의 평균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32여 개 업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본인 확인 정보를 6달 동안 보관해야 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이미 큰 업체들은 제한적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번 법제화는 문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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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적 실명제’ 7월부터 의무화
    • 입력 2007-02-23 21:31:08
    뉴스 9
<앵커 멘트> 올 하반기부터는 포털 등에 가입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인터넷 실명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씨, 성형 논란 뒤 안티팬의 악성 댓글이 자살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당국이 악플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오는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과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으로 한정됩니다. <인터뷰> 이태희(정통부 정보윤리팀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1월에서 3월까지의 평균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32여 개 업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본인 확인 정보를 6달 동안 보관해야 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이미 큰 업체들은 제한적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번 법제화는 문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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