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체벌 교사 ‘상해죄’ 인정

입력 2007.03.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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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각한 학생에게 2백대의 체벌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과잉체벌이 었다는게 판결이유입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구 모 고등학교 3학년 유모 군은 학교에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박 모 교사로부터 엉덩이를 회초리로 2백 대나 맞아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 모 군도 같은 이유로 엉덩이를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해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초리를 몰수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사가 교육상 목적으로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사유와 정도로 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체벌해야 하고, 체벌 방법도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 인터뷰>엄종규(대구지법 공보판사):"상해를 입힌 경우 자의적인 과잉체벌로 보고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주어지지만, 그 권한을 넘은 과잉체벌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KBS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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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체벌 교사 ‘상해죄’ 인정
    • 입력 2007-03-01 21:20:29
    뉴스 9
<앵커 멘트> 지각한 학생에게 2백대의 체벌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과잉체벌이 었다는게 판결이유입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구 모 고등학교 3학년 유모 군은 학교에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박 모 교사로부터 엉덩이를 회초리로 2백 대나 맞아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 모 군도 같은 이유로 엉덩이를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해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초리를 몰수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사가 교육상 목적으로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사유와 정도로 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체벌해야 하고, 체벌 방법도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 인터뷰>엄종규(대구지법 공보판사):"상해를 입힌 경우 자의적인 과잉체벌로 보고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주어지지만, 그 권한을 넘은 과잉체벌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KBS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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