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을 건강식품

입력 2000.11.09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한약재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약재를 사용해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만들어 판 사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한승복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제조업체입니다.
식품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강활과 택사 등 한약재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공장 곳곳에 이런 한약재가 쌓여있습니다.
⊙고광석(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인체에 약리효과가 크기 때문에, 크고 또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품목입니다.
⊙기자: 정력에 좋다는 속설을 이용해 음양곽 즉, 삼지구엽소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생약물산과 청백사 등은 아예 제조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익수제약에서 만든 제품에도 식품에는 넣을 수 없는 택사와 목단피가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배변에 도움을 준다는 시원탕이라는 제품은 원료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금지된 한약재입니다.
⊙박경미(한의학 박사):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외에 그 약물이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같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원칙이죠.
⊙기자: 특히 익모초와 목동, 하극 등은 임산부의 하혈이나 심한 설사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식약청은 사용 금지된 한약재로 식품을 만들어 판 12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못 먹을 건강식품
    • 입력 2000-11-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한약재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약재를 사용해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만들어 판 사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한승복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제조업체입니다. 식품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강활과 택사 등 한약재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공장 곳곳에 이런 한약재가 쌓여있습니다. ⊙고광석(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인체에 약리효과가 크기 때문에, 크고 또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품목입니다. ⊙기자: 정력에 좋다는 속설을 이용해 음양곽 즉, 삼지구엽소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생약물산과 청백사 등은 아예 제조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익수제약에서 만든 제품에도 식품에는 넣을 수 없는 택사와 목단피가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배변에 도움을 준다는 시원탕이라는 제품은 원료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금지된 한약재입니다. ⊙박경미(한의학 박사):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외에 그 약물이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같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원칙이죠. ⊙기자: 특히 익모초와 목동, 하극 등은 임산부의 하혈이나 심한 설사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식약청은 사용 금지된 한약재로 식품을 만들어 판 12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