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자도 실업 급여 제공

입력 2007.03.08 (22:16) 수정 2007.03.08 (2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도 구직등록을 한 뒤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 급여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 급여 제공
    • 입력 2007-03-08 21:30:45
    • 수정2007-03-08 22:21:11
    뉴스 9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도 구직등록을 한 뒤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 급여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