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군 면제자가 의사로 활동’ 적발

입력 2007.03.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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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의사가 돼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사가 될 수 없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지난 2005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A씨는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껏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병무청이 올해 들어서야 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복지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중(복지부 의료자원팀장) : "2년전에 (의사)면허의 자격에 관련해 심각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복지부)한테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취합이 돼 처음으로 통보해 줬습니다."

복지부는 A씨처럼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고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재일(정신과 전문의) :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만 받는다면 의사생활에 문제없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6명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정신상태 등을 감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만간 의사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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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군 면제자가 의사로 활동’ 적발
    • 입력 2007-03-09 2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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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의사가 돼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사가 될 수 없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지난 2005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A씨는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껏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병무청이 올해 들어서야 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복지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중(복지부 의료자원팀장) : "2년전에 (의사)면허의 자격에 관련해 심각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복지부)한테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취합이 돼 처음으로 통보해 줬습니다." 복지부는 A씨처럼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고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재일(정신과 전문의) :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만 받는다면 의사생활에 문제없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6명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정신상태 등을 감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만간 의사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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