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2년간 ‘낮잠’

입력 2007.03.26 (22:25) 수정 2007.03.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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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입니다.

최장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이 쉼터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찾아온 여성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남편이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가정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끊더라구요. 세 번 하니까 그때사 왔더라구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가해자는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행범이면 반드시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속에 2년이 넘도록 법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인혜 (여성의 전화 대표):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되겠다. 이 법이 낮잠자는 동안 한편에선 계속 심각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여성계는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민(국회 법사위 의원): "이 법의 중요성,피해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여성의 35%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한 해에만 만 여 명이 심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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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처벌법 2년간 ‘낮잠’
    • 입력 2007-03-26 21:32:35
    • 수정2007-03-26 2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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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입니다. 최장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이 쉼터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찾아온 여성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남편이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가정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끊더라구요. 세 번 하니까 그때사 왔더라구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가해자는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행범이면 반드시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속에 2년이 넘도록 법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인혜 (여성의 전화 대표):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되겠다. 이 법이 낮잠자는 동안 한편에선 계속 심각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여성계는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민(국회 법사위 의원): "이 법의 중요성,피해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여성의 35%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한 해에만 만 여 명이 심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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