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소비자들의 권리를 크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상담실에는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혜원(상담원) : "처음에 흥분해서 전화했다가 나중에 귀찮거나 복잡해 전화하면 포기해 버리죠."
지난 2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피해 구제를 받은 비율은 겨우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괄 분쟁조정제'가 도입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소보원이 소비자 대신 해당 사업자와 직접 분쟁조정을 벌여 한꺼번에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직접 문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체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수태(소보원 국장) : "소비자들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을 두세 배 늘리는가 하면, 소비자 불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CCMS'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경모(기업 고객센터장) : "고객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주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기업 경영 풍토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크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상담실에는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혜원(상담원) : "처음에 흥분해서 전화했다가 나중에 귀찮거나 복잡해 전화하면 포기해 버리죠."
지난 2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피해 구제를 받은 비율은 겨우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괄 분쟁조정제'가 도입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소보원이 소비자 대신 해당 사업자와 직접 분쟁조정을 벌여 한꺼번에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직접 문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체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수태(소보원 국장) : "소비자들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을 두세 배 늘리는가 하면, 소비자 불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CCMS'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경모(기업 고객센터장) : "고객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주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기업 경영 풍토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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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초비상
-
- 입력 2007-03-28 07:32:30
![](/newsimage2/200703/20070328/1327250.jpg)
<앵커 멘트>
소비자들의 권리를 크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상담실에는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혜원(상담원) : "처음에 흥분해서 전화했다가 나중에 귀찮거나 복잡해 전화하면 포기해 버리죠."
지난 2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피해 구제를 받은 비율은 겨우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괄 분쟁조정제'가 도입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소보원이 소비자 대신 해당 사업자와 직접 분쟁조정을 벌여 한꺼번에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직접 문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체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수태(소보원 국장) : "소비자들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을 두세 배 늘리는가 하면, 소비자 불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CCMS'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경모(기업 고객센터장) : "고객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주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기업 경영 풍토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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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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