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고 부당” 판결 논란
입력 2007.03.29 (21:00)
수정 2007.03.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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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들과의 자리였지만 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강권했습니다.
양 팔로 몸을 끌어 안고 여직원의 목에 키스까지 하려 했던 김 씨..
회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미국 출장 중 있었던 회식자리에서도, 동료여직원에 대해 '성적 외모만 내세운다'고 비하하며 진한 성적 농담을 건넸고,
문제가 됐던 한국식 '러브샷'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김 씨를 해고했지만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기 보다는 사적인 형식이 강했다는 게 이유.
이번엔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은 맞지만 '자유로운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옥(민우회) : "성희롱 막으려는 회사들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법원은 최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릴 때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들과의 자리였지만 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강권했습니다.
양 팔로 몸을 끌어 안고 여직원의 목에 키스까지 하려 했던 김 씨..
회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미국 출장 중 있었던 회식자리에서도, 동료여직원에 대해 '성적 외모만 내세운다'고 비하하며 진한 성적 농담을 건넸고,
문제가 됐던 한국식 '러브샷'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김 씨를 해고했지만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기 보다는 사적인 형식이 강했다는 게 이유.
이번엔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은 맞지만 '자유로운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옥(민우회) : "성희롱 막으려는 회사들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법원은 최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릴 때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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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해고 부당”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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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3-29 20:04:32
- 수정2007-03-29 21:12:01
![](/newsimage2/200703/20070329/1328488.jpg)
<앵커 멘트>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들과의 자리였지만 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강권했습니다.
양 팔로 몸을 끌어 안고 여직원의 목에 키스까지 하려 했던 김 씨..
회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미국 출장 중 있었던 회식자리에서도, 동료여직원에 대해 '성적 외모만 내세운다'고 비하하며 진한 성적 농담을 건넸고,
문제가 됐던 한국식 '러브샷'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김 씨를 해고했지만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기 보다는 사적인 형식이 강했다는 게 이유.
이번엔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은 맞지만 '자유로운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옥(민우회) : "성희롱 막으려는 회사들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법원은 최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릴 때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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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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