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8개월동안 3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23살 황호진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사체손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습관적인 음주로 인한 인격장애만 있을 뿐 심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논의가 일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홍제동의 모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언니인 24살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살해한데 이어 여동생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 2월에도 22살 박모씨와 21살 정모씨를 연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박씨 집에 다시 찾아가 침대와 두 여자의 사체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끝)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습관적인 음주로 인한 인격장애만 있을 뿐 심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논의가 일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홍제동의 모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언니인 24살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살해한데 이어 여동생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 2월에도 22살 박모씨와 21살 정모씨를 연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박씨 집에 다시 찾아가 침대와 두 여자의 사체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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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강간살인범 2심서도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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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11-17 11:37:37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8개월동안 3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23살 황호진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사체손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습관적인 음주로 인한 인격장애만 있을 뿐 심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논의가 일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홍제동의 모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언니인 24살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살해한데 이어 여동생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 2월에도 22살 박모씨와 21살 정모씨를 연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박씨 집에 다시 찾아가 침대와 두 여자의 사체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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