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모호한 평가’ 안된다”

입력 2007.04.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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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격이나 품위 등을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애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판사에 대한 석궁 공격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교수, 교원의 품성과 자질 등 재임용 탈락 사유 에 대한 불만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로 교육부 소청특별위에 올라온 재임용 관련 안건은 모두 백여 건.

<인터뷰> 문성열(전국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면 피평정자들도 수긍을 하는데 추상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대전의 한 대학 전임강사였던 최 모 씨도 애매한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학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학내 인화관계'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라는 항목에서 8점 만점에 3.3점을 받는데 그치면서 지난 2003년 재임용 평가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최씨의 탈락이 부당하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학교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인격이나 품위 등은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 공정치 않다며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주관을 배제할 수 없게 애매하게 돼있고, 실제 심사 내용도 이사람에 대해 객관적 평가했다는 근거가 없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임용을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던 관행에도 적지 않은 법적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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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재임용, ‘모호한 평가’ 안된다”
    • 입력 2007-04-09 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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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격이나 품위 등을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애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판사에 대한 석궁 공격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교수, 교원의 품성과 자질 등 재임용 탈락 사유 에 대한 불만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로 교육부 소청특별위에 올라온 재임용 관련 안건은 모두 백여 건. <인터뷰> 문성열(전국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면 피평정자들도 수긍을 하는데 추상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대전의 한 대학 전임강사였던 최 모 씨도 애매한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학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학내 인화관계'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라는 항목에서 8점 만점에 3.3점을 받는데 그치면서 지난 2003년 재임용 평가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최씨의 탈락이 부당하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학교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인격이나 품위 등은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 공정치 않다며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주관을 배제할 수 없게 애매하게 돼있고, 실제 심사 내용도 이사람에 대해 객관적 평가했다는 근거가 없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임용을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던 관행에도 적지 않은 법적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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