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인 선거 비용 465억 확정

입력 2007.04.13 (07:55) 수정 2007.04.13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 대선에서 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12월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이나 무소속후보는 선거비용으로 후보 1명 당 465억 9천3백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보다 36% 늘었습니다.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광고와 연설회 등 각 항목별로 선거비용을 제한했던 것을 인구 수에 비례해 총액만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효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수에 의한 총액산출제로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선거비용은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당비와 기탁금 등이 토대가 됩니다.

각각의 수입원에 대한 제한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고보조금 284억 원과 선거보조금 284억 원은 기준에 따라 각 정당이 나눠 갖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선 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경선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3억 2천965만 원 이내의 돈을 모아 경선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보다 0.5% 이상을 더 써서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후보 1인 선거 비용 465억 확정
    • 입력 2007-04-13 07:21:23
    • 수정2007-04-13 07:59:25
    뉴스광장
<앵커 멘트> 올해 대선에서 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12월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이나 무소속후보는 선거비용으로 후보 1명 당 465억 9천3백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보다 36% 늘었습니다.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광고와 연설회 등 각 항목별로 선거비용을 제한했던 것을 인구 수에 비례해 총액만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효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수에 의한 총액산출제로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선거비용은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당비와 기탁금 등이 토대가 됩니다. 각각의 수입원에 대한 제한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고보조금 284억 원과 선거보조금 284억 원은 기준에 따라 각 정당이 나눠 갖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선 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경선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3억 2천965만 원 이내의 돈을 모아 경선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보다 0.5% 이상을 더 써서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