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비정규직법 부작용 우려…노동계 반발

입력 2007.04.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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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한 것도 불만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기간제 예외조항을 두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구요. 또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의 영향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기간제가 줄어드는 대신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활용이 어려워진 기간제보다는 활용 영역이 넓어진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구성이 변할 것으로 보구요."

비정규직 규모 확대 논란 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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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비정규직법 부작용 우려…노동계 반발
    • 입력 2007-04-19 21:19:41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한 것도 불만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기간제 예외조항을 두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구요. 또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의 영향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기간제가 줄어드는 대신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활용이 어려워진 기간제보다는 활용 영역이 넓어진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구성이 변할 것으로 보구요." 비정규직 규모 확대 논란 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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