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시민 경찰에 뭇매

입력 2000.11.22 (20:00) 수정 2024.0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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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위현장을 지나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구타해서 뇌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지금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던 시위현장입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게 폭행 당한 정철수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로 2가를 지나가던 중 시위대로 착각한 경찰로부터 곤봉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이마와 코뼈가 함몰되고 이빨 6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벗겨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철수(28살/피해자): 붙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방패로 찍히고 피하려고 뒹굴렀는데 머리 뒤를 찍히고...
⊙기자: 정 씨와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폭행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수(31살/피해자의 형): 오늘도 저희 경찰청 차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해 보겠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목격자: 시위대들도 도보로 올 거 아니에요. 도보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때린 거예요. 시위대 뿐만 아니라 도보에 있는 사람들도 때리고...
⊙기자: 이곳은 종로 2가 시사학원 앞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철수 씨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장근처의 상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인: 사람 안가리고 때리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기자: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정 씨와 정 씨 가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계자: 정철수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자: 그러나 정 씨의 형 정창수 씨의 얘기는 경찰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정창수(피해자의 형): 시경검찰 경위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폭행이 있은 후 경찰이 회사로 전화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일규(피해자의 직장동료): 입사시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건경위, 사건 후 가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봐서 경찰이 정 씨를 폭행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도현(변호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받게되고...
⊙기자: 정 씨의 가족은 서울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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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시민 경찰에 뭇매
    • 입력 2000-11-22 20:00:00
    • 수정2024-02-07 14:25:49
    뉴스투데이
⊙앵커: 시위현장을 지나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구타해서 뇌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지금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던 시위현장입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게 폭행 당한 정철수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로 2가를 지나가던 중 시위대로 착각한 경찰로부터 곤봉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이마와 코뼈가 함몰되고 이빨 6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벗겨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철수(28살/피해자): 붙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방패로 찍히고 피하려고 뒹굴렀는데 머리 뒤를 찍히고...
⊙기자: 정 씨와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폭행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수(31살/피해자의 형): 오늘도 저희 경찰청 차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해 보겠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목격자: 시위대들도 도보로 올 거 아니에요. 도보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때린 거예요. 시위대 뿐만 아니라 도보에 있는 사람들도 때리고...
⊙기자: 이곳은 종로 2가 시사학원 앞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철수 씨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장근처의 상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인: 사람 안가리고 때리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기자: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정 씨와 정 씨 가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계자: 정철수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자: 그러나 정 씨의 형 정창수 씨의 얘기는 경찰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정창수(피해자의 형): 시경검찰 경위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폭행이 있은 후 경찰이 회사로 전화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일규(피해자의 직장동료): 입사시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건경위, 사건 후 가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봐서 경찰이 정 씨를 폭행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도현(변호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받게되고...
⊙기자: 정 씨의 가족은 서울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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