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대상 확대…300만명 넘어

입력 2007.05.08 (22:24) 수정 2007.05.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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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가 3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부터는 2주택은 물론 1주택 고가 아파트, 월세 소득자까지 납부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이주현 씨.

용인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였던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2주택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주현(회사원) :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는데, 거기 월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좀 부담스럽죠."

부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넘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석호영(국세청 소득세과장) : "고가 주택이 한 채라도 본인이 그 집을 임대 놓고 다른 집을 임차해서 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 21만 여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3만여 명.

2주택 보유자는 120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은 그만큼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자 316만 명과 금융소득자를 합치면 올해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3백만 명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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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 신고 대상 확대…300만명 넘어
    • 입력 2007-05-08 20:55:26
    • 수정2007-05-08 2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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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가 3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부터는 2주택은 물론 1주택 고가 아파트, 월세 소득자까지 납부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이주현 씨. 용인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였던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2주택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주현(회사원) :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는데, 거기 월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좀 부담스럽죠." 부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넘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석호영(국세청 소득세과장) : "고가 주택이 한 채라도 본인이 그 집을 임대 놓고 다른 집을 임차해서 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 21만 여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3만여 명. 2주택 보유자는 120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은 그만큼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자 316만 명과 금융소득자를 합치면 올해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3백만 명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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