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 기대
입력 2007.05.16 (22:12)
수정 2007.05.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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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자율에 맡겼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이 택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토지를 샀다면 감정가와 추가비용의 120%만 택지비로 인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됐던 가산비용 인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지나치게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개발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매입가보다 훨씬 분양가를 높게 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5% 인하되는 생색내기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자율에 맡겼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이 택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토지를 샀다면 감정가와 추가비용의 120%만 택지비로 인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됐던 가산비용 인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지나치게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개발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매입가보다 훨씬 분양가를 높게 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5% 인하되는 생색내기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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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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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16 21:02:29
- 수정2007-05-16 22:15:21
<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자율에 맡겼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이 택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토지를 샀다면 감정가와 추가비용의 120%만 택지비로 인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됐던 가산비용 인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지나치게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개발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매입가보다 훨씬 분양가를 높게 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5% 인하되는 생색내기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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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미 기자 nam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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