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폭행’ 수사 특수부에 배당할 듯
입력 2007.05.26 (21:59)
수정 2007.05.26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과 관련한 경찰의 늑장 수사와 외압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수사를 의뢰해 오면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한화 측에서 청탁과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수사를 의뢰해 오면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한화 측에서 청탁과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보복 폭행’ 수사 특수부에 배당할 듯
-
- 입력 2007-05-26 21:02:33
- 수정2007-05-26 22:05:58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과 관련한 경찰의 늑장 수사와 외압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수사를 의뢰해 오면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한화 측에서 청탁과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