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뺑소니의 기준은 뭘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뺑소니를 판단하는 데 가중 중요한 기준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강 모씨.
가벼운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김 모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부상이 가벼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반드시 묻고 병원까지 동행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는 것은 기본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일 때는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뺑소니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정차하여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뺑소니의 기준은 뭘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뺑소니를 판단하는 데 가중 중요한 기준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강 모씨.
가벼운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김 모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부상이 가벼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반드시 묻고 병원까지 동행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는 것은 기본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일 때는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뺑소니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정차하여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뺑소니 의심 피하려면 “연락처도 남겨야”
-
- 입력 2007-05-27 21:21:43

<앵커 멘트>
뺑소니의 기준은 뭘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뺑소니를 판단하는 데 가중 중요한 기준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강 모씨.
가벼운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김 모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부상이 가벼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반드시 묻고 병원까지 동행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는 것은 기본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일 때는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뺑소니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정차하여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
이재원 기자 ljw@kbs.co.kr
이재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