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과적 단속…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07.05.30 (20:38) 수정 2007.05.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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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단속 기준이 도로 파손 여부에만 맞춰져 있어 정작 적정 화물을 초과해 실은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에 설치된 한 과적 검문소입니다.

원목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무게를 재는 저울을 지나갑니다.

적재량이 5톤인 이 화물차는 차 무게까지 합쳐 총 중량이 무려 24톤 가까이 됩니다.

적재량보다 4배 가까이 화물을 더 실은 셈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사: (5톤 실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예." (그럼 몇 톤이나 실으셨나요?) "한 20톤 될거에요." (왜 이렇게 많이 실으신 거에요?) "..."

하지만, 바퀴 한 축 무게 11톤, 차 전체 무게 44톤이라는 과적 단속 기준에 미달 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과적 단속 근거가 되는 현행 도로법이 도로를 보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길(차장/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도로상의 노면 파손이나 구조물들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기준 내에서..."

그러나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는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로 파손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화물은 당장 제동 불량이나 타이어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언제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점호(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타이어가 파손된다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른 통행차량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이러한 부분도 과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문제..."

운전자들의 안전보다 도로의 상태만 중요시하는 이상한 과적 단속.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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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과적 단속…제도 개선 시급
    • 입력 2007-05-30 20:09:00
    • 수정2007-05-30 2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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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단속 기준이 도로 파손 여부에만 맞춰져 있어 정작 적정 화물을 초과해 실은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에 설치된 한 과적 검문소입니다. 원목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무게를 재는 저울을 지나갑니다. 적재량이 5톤인 이 화물차는 차 무게까지 합쳐 총 중량이 무려 24톤 가까이 됩니다. 적재량보다 4배 가까이 화물을 더 실은 셈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사: (5톤 실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예." (그럼 몇 톤이나 실으셨나요?) "한 20톤 될거에요." (왜 이렇게 많이 실으신 거에요?) "..." 하지만, 바퀴 한 축 무게 11톤, 차 전체 무게 44톤이라는 과적 단속 기준에 미달 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과적 단속 근거가 되는 현행 도로법이 도로를 보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길(차장/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도로상의 노면 파손이나 구조물들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기준 내에서..." 그러나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는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로 파손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화물은 당장 제동 불량이나 타이어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언제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점호(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타이어가 파손된다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른 통행차량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이러한 부분도 과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문제..." 운전자들의 안전보다 도로의 상태만 중요시하는 이상한 과적 단속.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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