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강력한 투기대책’ 동원 방침

입력 2007.06.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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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신도시 확정과 함께 강력한 투기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확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투기바람은 휩쓸고 지나갔다는 지적입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도시 지구와 주변 지역은 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 실거래가를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도 밝혀야 합니다.

신도시와 주변 지역은 길게는 5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신도시 2킬로미터 주변은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됩니다.

<인터뷰>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떴다방' 등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 등은 형사 고발됩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ㆍ편법적으로 투기한 사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을 내비친 뒤 후보지 확정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예정지 땅값은 이미 30% 이상 뛰었습니다.

이미 투기바람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발표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라는 그러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은 다음주 월요일 신도시 예정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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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2신도시 ‘강력한 투기대책’ 동원 방침
    • 입력 2007-06-01 20:57:04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신도시 확정과 함께 강력한 투기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확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투기바람은 휩쓸고 지나갔다는 지적입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도시 지구와 주변 지역은 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 실거래가를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도 밝혀야 합니다. 신도시와 주변 지역은 길게는 5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신도시 2킬로미터 주변은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됩니다. <인터뷰>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떴다방' 등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 등은 형사 고발됩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ㆍ편법적으로 투기한 사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을 내비친 뒤 후보지 확정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예정지 땅값은 이미 30% 이상 뛰었습니다. 이미 투기바람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발표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라는 그러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은 다음주 월요일 신도시 예정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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