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입력 2007.06.08 (08:09) 수정 2007.06.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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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또다시 헌재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던 검찰의 가장 큰 관심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 여부.

헌법 제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조계는 형사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수사 자체도 안 된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고발 조치 없이 대통령의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헌법재판소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청와대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청구 자격이 없으면 각하, 본안 판단을 할 경우에는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행정수도법 위헌심판 사건에 이어 헌재가 또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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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 입력 2007-06-08 06:58:25
    • 수정2007-06-08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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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또다시 헌재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던 검찰의 가장 큰 관심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 여부. 헌법 제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조계는 형사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수사 자체도 안 된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고발 조치 없이 대통령의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헌법재판소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청와대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청구 자격이 없으면 각하, 본안 판단을 할 경우에는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행정수도법 위헌심판 사건에 이어 헌재가 또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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