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입력 2007.06.08 (22:14) 수정 2007.06.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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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격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난 2005년 세무서는 이 곳 주민 전 모 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백30여 만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전 씨는 종부세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인데다 증권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종부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부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만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급 부족과 투기현상에 따른 사회성,공공성을 들어 차별 과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까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2005년 12월 이전 종부세법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2005년 당시의 종부세법이 세율이라던지 과세표준적용율에 비춰볼때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른 11건의 종부세 취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종부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소송과 위헌 여부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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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 입력 2007-06-08 21:04:44
    • 수정2007-06-08 22:36:20
    뉴스 9
<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격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난 2005년 세무서는 이 곳 주민 전 모 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백30여 만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전 씨는 종부세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인데다 증권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종부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부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만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급 부족과 투기현상에 따른 사회성,공공성을 들어 차별 과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까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2005년 12월 이전 종부세법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2005년 당시의 종부세법이 세율이라던지 과세표준적용율에 비춰볼때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른 11건의 종부세 취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종부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소송과 위헌 여부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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