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담합’ 소비자 피해 최대 6천억원
입력 2007.06.14 (22:23)
수정 2007.06.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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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손해보험사 10곳이 7년동안 보험료를 담합해온 것으로 확인돼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최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상품의 가격 자율화가 실시된 지난 2000년, 10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책정담당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장소는 손해보험협회 회의실, 10개 손보사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부가율과 할인율의 적용 폭을 합의합니다.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손보사들이 작성한 지난 2001년 내부 보고서입니다.
할인율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그 구체적인 조정범위까지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작성된 가격협의안은 보험상품별로 아예 부가율과 할인율을 정해놨습니다.
<인터뷰>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 "수익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영업이익은 큰 상품을 담합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보험료율을 평균 6~7퍼센트 낮춰도 괜찮다는 보험개발원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겨우 2~3퍼센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은 매년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7년간 계속됐습니다.
담합 대상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영업이익이 좋은 8개 보험상품입니다.
특히 손보사들은 영업실적이 좋은 보험상품을 따로 분류해 회사별로 배정하는 등 이른바 나눠먹기식 답합도 해왔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올린 매출은 3조 원 정돕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액은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10개 손보사에 대해 많게는 119억 원에서 적게는 8억 등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손보사 관계자 : "추후 대책을 논의해 이의신청 등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담합으로 줄잡아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정위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손해보험사 10곳이 7년동안 보험료를 담합해온 것으로 확인돼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최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상품의 가격 자율화가 실시된 지난 2000년, 10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책정담당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장소는 손해보험협회 회의실, 10개 손보사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부가율과 할인율의 적용 폭을 합의합니다.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손보사들이 작성한 지난 2001년 내부 보고서입니다.
할인율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그 구체적인 조정범위까지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작성된 가격협의안은 보험상품별로 아예 부가율과 할인율을 정해놨습니다.
<인터뷰>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 "수익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영업이익은 큰 상품을 담합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보험료율을 평균 6~7퍼센트 낮춰도 괜찮다는 보험개발원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겨우 2~3퍼센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은 매년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7년간 계속됐습니다.
담합 대상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영업이익이 좋은 8개 보험상품입니다.
특히 손보사들은 영업실적이 좋은 보험상품을 따로 분류해 회사별로 배정하는 등 이른바 나눠먹기식 답합도 해왔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올린 매출은 3조 원 정돕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액은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10개 손보사에 대해 많게는 119억 원에서 적게는 8억 등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손보사 관계자 : "추후 대책을 논의해 이의신청 등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담합으로 줄잡아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정위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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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 담합’ 소비자 피해 최대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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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14 21:07:58
- 수정2007-06-15 07:29:01

<앵커 멘트>
손해보험사 10곳이 7년동안 보험료를 담합해온 것으로 확인돼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최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상품의 가격 자율화가 실시된 지난 2000년, 10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책정담당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장소는 손해보험협회 회의실, 10개 손보사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부가율과 할인율의 적용 폭을 합의합니다.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손보사들이 작성한 지난 2001년 내부 보고서입니다.
할인율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그 구체적인 조정범위까지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작성된 가격협의안은 보험상품별로 아예 부가율과 할인율을 정해놨습니다.
<인터뷰>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 "수익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영업이익은 큰 상품을 담합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보험료율을 평균 6~7퍼센트 낮춰도 괜찮다는 보험개발원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겨우 2~3퍼센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은 매년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7년간 계속됐습니다.
담합 대상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영업이익이 좋은 8개 보험상품입니다.
특히 손보사들은 영업실적이 좋은 보험상품을 따로 분류해 회사별로 배정하는 등 이른바 나눠먹기식 답합도 해왔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올린 매출은 3조 원 정돕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액은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10개 손보사에 대해 많게는 119억 원에서 적게는 8억 등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손보사 관계자 : "추후 대책을 논의해 이의신청 등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담합으로 줄잡아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정위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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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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