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문자 폭력’에 병든다

입력 2007.06.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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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과 협박등으로 가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 욕설과 폭언 문자 메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인터뷰> 박원찬(고등학교 2학년) : "별로 충격이 안 와요. 많이 받아서."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취> 초등학생 : "씨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 하고요. 한 6번 정도 밤마다 와서요"

실제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보낸 음란 메시지 때문에 중학생 딸의 휴대전화를 아예 없애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녹취> 김00(중학교 1학년 어머니) :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만질까봐 두렵고.. 장난삼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장난이 지나친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받았던 문자들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입니다.

이같은 폭력성 문자 메시지를 과연 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터뷰> 정경자(초등학생 학부모) : "너무 정말 소름이 쫙 끼친다 어쩌면 좋아"

<인터뷰> 서성숙(중학생 학부모) : "제 자신이 무섭고 떨리는 것 같고.. 오늘부터는 우리 애 핸드폰을 자꾸 감시하게 될 것 같아요."

발신번호도 대부분 엉터리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통신회사에는 발신자를 찾아달라는 피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번호를 바꿔서 보낸 문자메시집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발신번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30초 만에 컴퓨터 전산망에 번호가 표시됩니다.

지난달 이 통신회사에 접수된 발신자 번호 확인 요청건수는 모두 7천2백여 건.

대부분 폭언과 협박, 희롱 등이 확인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보내진 스팸형 문자메시지는 발신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녹취> 통신업체 관계자 :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낼 때 편리하긴 한데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번호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자체가 어렵다고 무심코 보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춘성(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협력관) : "명예훼손죄나 협박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오프라인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는 청소년은 약 4백만 명.

장난을 뛰어넘은 문자 폭력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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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별 ‘문자 폭력’에 병든다
    • 입력 2007-06-15 21:23:55
    뉴스 9
<앵커 멘트> 최근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과 협박등으로 가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 욕설과 폭언 문자 메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인터뷰> 박원찬(고등학교 2학년) : "별로 충격이 안 와요. 많이 받아서."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취> 초등학생 : "씨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 하고요. 한 6번 정도 밤마다 와서요" 실제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보낸 음란 메시지 때문에 중학생 딸의 휴대전화를 아예 없애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녹취> 김00(중학교 1학년 어머니) :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만질까봐 두렵고.. 장난삼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장난이 지나친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받았던 문자들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입니다. 이같은 폭력성 문자 메시지를 과연 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터뷰> 정경자(초등학생 학부모) : "너무 정말 소름이 쫙 끼친다 어쩌면 좋아" <인터뷰> 서성숙(중학생 학부모) : "제 자신이 무섭고 떨리는 것 같고.. 오늘부터는 우리 애 핸드폰을 자꾸 감시하게 될 것 같아요." 발신번호도 대부분 엉터리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통신회사에는 발신자를 찾아달라는 피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번호를 바꿔서 보낸 문자메시집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발신번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30초 만에 컴퓨터 전산망에 번호가 표시됩니다. 지난달 이 통신회사에 접수된 발신자 번호 확인 요청건수는 모두 7천2백여 건. 대부분 폭언과 협박, 희롱 등이 확인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보내진 스팸형 문자메시지는 발신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녹취> 통신업체 관계자 :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낼 때 편리하긴 한데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번호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자체가 어렵다고 무심코 보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춘성(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협력관) : "명예훼손죄나 협박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오프라인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는 청소년은 약 4백만 명. 장난을 뛰어넘은 문자 폭력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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