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아파트 소음, 건축사 배상해야”

입력 2007.06.17 (21:52) 수정 2007.06.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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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큰 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에 분양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 주행 속도 90km인 양방 8차선 도로와 평행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입주 순간부터 차량 소음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입주자 대표 :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광주시 보건환경원이 측정한 결과 아파트 소음도는 주간에는 최고 73 db, 야간에는 70 db이었습니다.

공동주택기준인 65 db을 초과한 것으로 전화벨 수준입니다.

참다 못한 입주민 500여 명은 지난 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최근 시공사 등이 아파트의 소음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공고에 소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더라도 (CG2)입주 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CG) 한 것이 당시 건축 승인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주민들도 소음발생 가능성을 알았던 만큼 요구액의 절반인 9천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위는 또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아파트 건축회사가 협의해 방음벽 추가설치 등 방음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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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로변 아파트 소음, 건축사 배상해야”
    • 입력 2007-06-17 21:20:23
    • 수정2007-06-18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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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큰 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에 분양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 주행 속도 90km인 양방 8차선 도로와 평행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입주 순간부터 차량 소음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입주자 대표 :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광주시 보건환경원이 측정한 결과 아파트 소음도는 주간에는 최고 73 db, 야간에는 70 db이었습니다. 공동주택기준인 65 db을 초과한 것으로 전화벨 수준입니다. 참다 못한 입주민 500여 명은 지난 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최근 시공사 등이 아파트의 소음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공고에 소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더라도 (CG2)입주 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CG) 한 것이 당시 건축 승인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주민들도 소음발생 가능성을 알았던 만큼 요구액의 절반인 9천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위는 또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아파트 건축회사가 협의해 방음벽 추가설치 등 방음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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