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 두 번 우는 병역특례자들

입력 2007.06.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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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검찰수사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병역특례 제도를 어떻게 악용해왔는지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만 관리 허술과 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병역특례자도 많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한 병역 특례업체가 세운 자회사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 27명이 병역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병무청 단속에 적발되면서 24명의 특례 편입이 취소됐습니다.

한 달을 앞두고 특례가 취소됐고, 2년 동안 공익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김00(편입 취소자) : "2003년도 3월달에 소집해제인데 2월달에 병무청에서 나와서 취소가 된 것이죠."

업체가 마음대로 근무시킨 자회사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해당 공장에 대한 병역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역특례자들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병무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신고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이렇게 해라 알려줬겠지.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 신경도 안썼지. 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안했어요."

병역 특례 업체조차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안이한 인식과 규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 한 특례업체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조그만 회사는 뭐가 문제냐면요. 관리가 문제에요 관리. 베테랑이 없어. 그런 업무에 베테랑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말이야."

병무청의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에 대한 같은 점검 결과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녹취> 편입 취소 처분 행정소송 변호사 : "2003년 2월 현장조사하기 직전인 2002년 10월에 이미 관할병무청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병역특례 업체에 대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위반 업체와 업주에게 내려진 각각 3백만 원 벌금이 고작일 뿐 여전히 특례업체로 남아있습니다.

이런저런 비리로 얼룩진 병역특례제도가 업체의 허술한 운영과 병무청의 감독 소홀로 선의의 병역 특례자를 두 번 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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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제도’ 두 번 우는 병역특례자들
    • 입력 2007-06-18 2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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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검찰수사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병역특례 제도를 어떻게 악용해왔는지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만 관리 허술과 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병역특례자도 많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한 병역 특례업체가 세운 자회사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 27명이 병역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병무청 단속에 적발되면서 24명의 특례 편입이 취소됐습니다. 한 달을 앞두고 특례가 취소됐고, 2년 동안 공익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김00(편입 취소자) : "2003년도 3월달에 소집해제인데 2월달에 병무청에서 나와서 취소가 된 것이죠." 업체가 마음대로 근무시킨 자회사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해당 공장에 대한 병역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역특례자들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병무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신고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이렇게 해라 알려줬겠지.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 신경도 안썼지. 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안했어요." 병역 특례 업체조차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안이한 인식과 규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 한 특례업체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조그만 회사는 뭐가 문제냐면요. 관리가 문제에요 관리. 베테랑이 없어. 그런 업무에 베테랑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말이야." 병무청의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에 대한 같은 점검 결과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녹취> 편입 취소 처분 행정소송 변호사 : "2003년 2월 현장조사하기 직전인 2002년 10월에 이미 관할병무청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병역특례 업체에 대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위반 업체와 업주에게 내려진 각각 3백만 원 벌금이 고작일 뿐 여전히 특례업체로 남아있습니다. 이런저런 비리로 얼룩진 병역특례제도가 업체의 허술한 운영과 병무청의 감독 소홀로 선의의 병역 특례자를 두 번 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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