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대원 씨 계좌에 ‘뭉칫돈’ 입금 정황 포착

입력 2007.06.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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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의 계좌에 수사기간중 뭉칫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승연회장에게 검찰은 징역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대문경찰서가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내사하던 지난 4월 초.

강대원 당시 수사과장의 계좌에 천만 원대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맘보파 두목 오 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된 명동파 두목 홍 모 씨가 건넨 돈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 전 과장과 한화 측의 돈거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부정한 금품 거래는 없었다는 경찰의 자체 감찰 결과가 뒤집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강 전 과장은 오늘 서울중앙 지검장실을 직접 찾아와 고함으로 지르며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에서는 오늘 검찰이 김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했고, 앞으로 겪을 후유증까지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보복 폭행 당시 김 회장이 전기충격기를 직접 사용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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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대원 씨 계좌에 ‘뭉칫돈’ 입금 정황 포착
    • 입력 2007-06-22 2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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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의 계좌에 수사기간중 뭉칫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승연회장에게 검찰은 징역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대문경찰서가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내사하던 지난 4월 초. 강대원 당시 수사과장의 계좌에 천만 원대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맘보파 두목 오 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된 명동파 두목 홍 모 씨가 건넨 돈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 전 과장과 한화 측의 돈거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부정한 금품 거래는 없었다는 경찰의 자체 감찰 결과가 뒤집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강 전 과장은 오늘 서울중앙 지검장실을 직접 찾아와 고함으로 지르며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에서는 오늘 검찰이 김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했고, 앞으로 겪을 후유증까지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보복 폭행 당시 김 회장이 전기충격기를 직접 사용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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