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표현의 자유’ 논란

입력 2007.06.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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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신이 예술행위냐 의료 행위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에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에 새겨진 봉황 무늬.

멋지게 그려 놓은 자신 만의 문양.

평생 몸에 간직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문신 시술자 이랑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고 두 사람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이 랑 : "저는 의료행위가 아니구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구요."

<녹취> 경찰관 : "이렇게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경찰은 이 씨를 의사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신을 예술로 보고 시작한 공연은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경찰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박재구(대한미용문신의학회 이사) : "문신을 시행하는 곳이 사람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의 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변규두(문신 한 사람) :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인 만큼 의사에게 가지 않고도 전문 타투이스트(문신시술자)에게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냐, 의료행위냐. 문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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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은 ‘표현의 자유’ 논란
    • 입력 2007-06-22 2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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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신이 예술행위냐 의료 행위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에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에 새겨진 봉황 무늬. 멋지게 그려 놓은 자신 만의 문양. 평생 몸에 간직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문신 시술자 이랑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고 두 사람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이 랑 : "저는 의료행위가 아니구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구요." <녹취> 경찰관 : "이렇게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경찰은 이 씨를 의사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신을 예술로 보고 시작한 공연은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경찰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박재구(대한미용문신의학회 이사) : "문신을 시행하는 곳이 사람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의 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변규두(문신 한 사람) :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인 만큼 의사에게 가지 않고도 전문 타투이스트(문신시술자)에게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냐, 의료행위냐. 문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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